ARCHI/건축법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다해_A 2021. 1. 5. 15:54

[커튼월의 단열기준]

 

Q.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위를 창으로 볼 수 있는지?

 

A. 커튼월 구조에서 채광과 조망이 가능한 창은 설계기준에 따른 창으로, 채광 및 조망이 불가능한 스 팬드럴 부위는 외벽으로 보며, 별표1에 따라 각각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 건축부문 의무사항 1


[외기에 직접 면하는 위치의 기둥부위 단열조치]

 

Q. 설계기준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단열조치 중 아래 그림의 기둥부위를 A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B안과 같이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에 기둥이 위치해 있더라도 이는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과 같습니다. 기 둥의 재료(A안)만으로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단열재를 추가 설치하여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건축부문 의무사항 1


[창의 시험성적서 인정기준]

 

Q. 신축 건축물에 적용하는 이중 미서기창의 단열성능 증빙자료로 아래 그림과 같은 고정창과 미서기창으로 혼합구성된 사중창의 시험성적서(KOLAS 인정마크 표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창호의 프레임 및 유리의 구성·두께가 동일하다면 해당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값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A. 외부 창의 하단은 고정창, 상단은 미서기창이며, 내부 창은 미서기창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면서 내·외부 창을 미서기창으로 설계하는 경우 창의 형태(개폐방식)가 상이하므로 프레임 및 유리의 구성·두께가 동일하더라도 해당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값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 건축부문 의무사항 1


[피트층 단열기준]

 

Q. 건축물의 중간에 피난층이나 피트층이 계획되는 경우 단열조치 방법은?

 

 

A. 안과 같이 피트층의 외벽을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의 단열조치를 할 경우, 피트층과 면하는 3층 
이 바닥난방을 한다면 외기 간접 면하는 최하층 바닥의 단열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B안와 같이 피트층의 외벽을 단열조치 하지 않을 경우, 피트층의 상하부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수준 
(피트층이 외기가 통하는 공간이라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평균열관류율 계산]

 

Q. 아래 그림과 같이 건축물을 단열하려는 경우,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방법은?

 

 

A. 건축부문 성능지표 1~3번 항목의 부위별 평균열관류율 계산은 에너지절약설계 계획 검토서 주3)의 평균열관류율 계산법을 따르며, 위 그림과 같이 단열계획을 한 건축물의 평균열관류율 계산을 위한 부위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합니다.

 

출처 : build.energy.or.kr/RM/GU/boardDetail_03.do?page=1&sn=270&CSRFToken=OWY4NmQwODE4ODRjN2Q2NTlhMmZlYWEwYzU1YWQwMTVhM2JmNGYxYjJiMGI4MjJjZDE1ZDZMGYwMGEwOA%3D%3D&category=tit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