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만에 들어간 세움터...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하는데 3번이나 자료를 날려 먹었다.
휴...인내심 테스트 하는 하루였다...
지금 확인해보니 이런 공지가...ㅜㅜㅜㅜ(급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
세움터가 클라우드 기반 신버전이 준비 중인가보다.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업로드/인증과정이 많이 간소화 되었음을 느꼈다..
익스플로러로 했을 때 매우 불안정한 움직임이 보였다..ㅜㅜ
그래도 이런 오류들은 차차 수정되겠지.
그럼 크롬으로도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해지려나??
좋은 변화다. 좋은 변화는 언제나 웰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1.1 이 기준은 「건축법」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심의기준, 심의 대상, 심의 시 제출 설계도서 등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원활한 심의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도모함에 있다.
6. 위원회 심의대상
6.1 심의대상은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대상을 기준으로 하며 심의대상을 임의확대(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심의 대상 범위 내에서 심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6.2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6.2.1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6.2.2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
가. 미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건축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서 용도와 규모 등을 규정한 대상
7. 심의 신청 및 제출도서
7.1 6.2에서 정한 심의 대상 건축물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6.2.1 다목의 구조안전 심의는 착공신고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인의 심의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상정하여야 한다.
7.2 위원회 심의(재심의) 신청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7.3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계획 심의 제출도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도서를 포함한다)는〔별표 1〕과 같다.
7.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안전 심의 제출도서는 〔별표 2〕와 같다.
7.5 심의사항에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기준의 적용완화 적용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7.3에서 정한 제출도서 외에 적용완화를 받고자하는 내용 관련 자료나 도서만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심의대상 제출서류
심의대상 제출서류
1. 건축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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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비고 |
계획서 |
건축계획서 |
1. 사업 개요 - 위치·대지면적·사업기간 등 2. 건축물 개요 -규모(층수, 높이, 면적 등), 용도별 면적 및 건페율, 용적률 등 3. 사전조사사항 -지반고를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지역, 지구, 토지이용현황, 시설물현황 등 4. 건축계획 -배치·평면·입면·동선계획, 개략조경 및 주차계획 등 5. 주요설비(냉난방, 전기, 통신, 승강설비등)계획 6. 외장 및 색채계획 7. 투시도 또는 투시도 사진 8. 기타 필요한 사항 |
·6은 미관 지구내 심의에 한함
·5, 7은 심의필요시 제출 |
2. 설계도서 |
|||
분야 |
도서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
건축 |
배치도 |
1. 축척 및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2. 대지의 종횡단면도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 4. 주차장 배치 계획 5. 공개공지 및 조경배치 계획 등 |
|
평면도
|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 위치 5. 승강기 위치 등 |
|
|
입면도 |
1. 2면 이상 입면계획 2. 외부의 마감재료 계획 등 |
|
|
단면도 |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 전체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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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계획도 |
1. 공개공지 및 조경시설 계획 등 |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2020.4.21>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1.19>
6. 삭제 <2020.4.21>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2018.9.4, 2020.4.21>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11.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본조신설 2012.12.12]
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731
정책Q&A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적용대상 Q&A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담당자마철훈 전화번호044-201-3449 등록일2018-12-11 조회7340 분류주택토지 Q1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www.molit.go.kr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및 적용대상 Q&A
Q1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분양,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고 분양거래질서의 확립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
Q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제외대상은?
■ (적용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다음의 건축물
ㅇ 일단의 토지에 분양사업자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전용+공용면적)가 3천 제곱미터 이상
ㅇ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2014.12.03. 개정)
ㅇ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전용+공용면적)가 3천 제곱미터 이상
*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승인 적용대상임.
ㅇ 바닥면적의 합계(전용+공용면적)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
■ (제외대상) 개별 법률에서 분양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하는 경우
ㅇ「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ㅇ「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ㅇ「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ㅇ「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ㅇ「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1.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인지 아닌지는 자치법규 건축 조례를 찾아보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6조
마.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2)「주택법」제54조에 따른 분양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7.>
2.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중요한 것 - 적용의 완화 여부
-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율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⑦ 삭제 <2018. 12. 31.>
3. 세움터 심의접수 하는 법
건축물의 큰 윤곽, 즉 용적률을 결정 짓는게 건축위원회 심의구나...
또 다시 스타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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