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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건축법규

승강기 설치기준, 대수산정 정리

구분 승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강기 비고
건축법 6층 이상,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8인승 이상
문/집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3000㎡≧A:2대

3000㎡<A:2대 + A-3,000㎡/2,000㎡


1.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이하: 1대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500를 초과 : [1대+(바닥면적-1,500)/3000)]
고층건축물(30대, 120M이상 건축물)
승용승강기 중 1대 피난용으로 설치

승용승강기만
8~15인승 1대,

16인승은 2대로 인정
문/집시설(전시장,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3000㎡≧A:1대

3000㎡<A:1대 + A-3,000㎡/2,000㎡
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밖의시설
3000㎡≧A:1대

3000㎡<A:1대 + A-3,000㎡/3,000㎡
주택건설
규정
6층이상 공동주택,

6인승 이상 설치
계단실형
공동주택
계단실마다 1대이상
(※3호조합 이상, 22층 이상 2대이상)
10층 이상인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조정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구조로 하더라도 인승에 상관없이 1대이상 추가 설치


피난용 승강기는 주택법에서 별도 규정 X 
→건축법으로 운용
복도형
공동주택
1대+[(세대수-100)/80]

 


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8655&rowIdx=1216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비상용승강기 속도

- 건물 층고와 관련해 승강기의 정격속도에 대한 법정 기준은 없음

- 소방활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에만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안부 고시 2019-32호)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3.4’에 따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 가장 먼 층에 도착되어야 하며, 다만 운행속도는 1㎧이상이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분당 60~1백5m 정도의 정격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건물도달 높이별 비상용승강기 적용속도(승강기 가감속시간 반영)

층고(M) 속도(m/min) 전체주행시간(sec)
50 60 52
60 90 43
70 90 50
80 105 49
90 105 55
100 120 54
110 150 49
120 150 53
130 180 49
140 180 52
150 180 55
160 210 52
170 210 55
180 240 52
190 240 54
200 30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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