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승용승강기 | 비상용승강기 | 피난용승강기 | 비고 | ||
건축법 | 6층 이상,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8인승 이상 |
문/집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의료시설 |
3000㎡≧A:2대 3000㎡<A:2대 + A-3,000㎡/2,000㎡ |
1.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이하: 1대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500㎡를 초과 : [1대+(바닥면적-1,500)/3000)] |
고층건축물(30대, 120M이상 건축물) 승용승강기 중 1대 피난용으로 설치 |
승용승강기만 8~15인승 1대, 16인승은 2대로 인정 |
문/집시설(전시장,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3000㎡≧A:1대 3000㎡<A:1대 + A-3,00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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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그밖의시설 |
3000㎡≧A:1대 3000㎡<A:1대 + A-3,00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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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규정 |
6층이상 공동주택, 6인승 이상 설치 |
계단실형 공동주택 |
계단실마다 1대이상 (※3호조합 이상, 22층 이상 2대이상) |
10층 이상인 경우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조정 |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구조로 하더라도 인승에 상관없이 1대이상 추가 설치 |
피난용 승강기는 주택법에서 별도 규정 X →건축법으로 운용 |
복도형 공동주택 |
1대+[(세대수-100)/80] |
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378655&rowIdx=1216
6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할 때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세대수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되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에 따라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에 따른 설치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비상용승강기 속도
- 건물 층고와 관련해 승강기의 정격속도에 대한 법정 기준은 없음
- 소방활동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에만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안부 고시 2019-32호)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17.2.3.4’에 따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이후부터 60초 이내 가장 먼 층에 도착되어야 하며, 다만 운행속도는 1㎧이상이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로 분당 60~1백5m 정도의 정격속도를 적용하고 있다.
건물도달 높이별 비상용승강기 적용속도(승강기 가감속시간 반영)
층고(M) | 속도(m/min) | 전체주행시간(sec) |
50 | 60 | 52 |
60 | 90 | 43 |
70 | 90 | 50 |
80 | 105 | 49 |
90 | 105 | 55 |
100 | 120 | 54 |
110 | 150 | 49 |
120 | 150 | 53 |
130 | 180 | 49 |
140 | 180 | 52 |
150 | 180 | 55 |
160 | 210 | 52 |
170 | 210 | 55 |
180 | 240 | 52 |
190 | 240 | 54 |
200 | 30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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